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
만 19세~34세 중 근로&사업 소득 월 50만 원~200만 원 청년 대상
3년 만기시 본인 납입 360 + 지원 360 = 720만 원 +알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혜택은 더 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목돈 마련 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 상품이 7월 1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따끈한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8월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 중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혜택은 어마어마합니다. 선정만 된다면 매달 10만 원씩 3년 만기 시 정부에서 360만 원을 지원해주고 여기에 조건이 충족되면 더 많은 혜택이 쌓여 최대 1440만 원 이상의 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아니 '0'금리 시대에 이런 혜택 놓치고 싶지 않죠!
그렇다면 나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 기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 접수 2주간 5부제 신청 운영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안내창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작 2주간(7.18~7.29)은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되며 이후 8.1~8.5일까지 5일간은 5부제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 확인 및 자격 조건
신청 조건은 19세~34세 중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울러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기준 3억 5천, 중소도시 기준 2억원, 농어촌 기준 1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갖춘 청년일 경우 본인의 소득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소득 기준은 근로자의 경우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이 기준이 되며, 사업자의 경우 사업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이때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급여 및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밖에도 근로자는 근로 유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 유형에 따라 소득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
**체크포인트 1**
위의 표에 나와 있듯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15세~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며 근로 사업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 3년 만기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2**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위의 표를 참고하셔서 본인이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방문 신청이 필요할 경우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4.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및 만기 적금 수령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오늘부터 8월 5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 중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부터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 대상에 해당하시는지 잘 살펴보시고 조건에 해당된다면 절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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